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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도 세금계산서를 올해 받아 부가세예정신고할려고하는데요 답변 만족도 -
onb***   2006-04-13 오전 11:18: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1
작년 12/19일에 전기공사를 했는데..

세금계산서를 12월말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 1월달에 받았죠

작년도 부가세2기확정신고시 포함시키지 않고 올해 예정신고때 포함코자 할려고 합니다.



작년도 분개내역입니다.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373,000 / 세액 37,300입니다



12/19   선급비용 373,000 / 현금 373,000

1/12    선급비용 37,300 / 단기차입금 37,300 원으로 처리했더라구요



그럼 세금계산처분개처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12    부가세대급금 37,300   / 선급비용 410,300

          비품   373,000



으로 분개해놓으면 될까요?

그리고 전기공사한경우 계정과목 어떤게 좋을까요??





 
 
 
전문가 답변 2006-04-13 오후 2: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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