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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도 세금계산서를 올해 받아 부가세예정신고할려고하는데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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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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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3 오전 11:1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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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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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19일에 전기공사를 했는데..
세금계산서를 12월말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 1월달에 받았죠
작년도 부가세2기확정신고시 포함시키지 않고 올해 예정신고때 포함코자 할려고 합니다.
작년도 분개내역입니다.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373,000 / 세액 37,300입니다
12/19 선급비용 373,000 / 현금 373,000
1/12 선급비용 37,300 / 단기차입금 37,300 원으로 처리했더라구요
그럼 세금계산처분개처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12 부가세대급금 37,300 / 선급비용 410,300
비품 373,000
으로 분개해놓으면 될까요?
그리고 전기공사한경우 계정과목 어떤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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