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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과 신고... 답변 만족도 -
mrjeo***   2006-04-12 오후 4:14: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0
저희는 건설업체인데요, 저희가 하청받은 업체에서 공사금을 주지 않는 바람에 여러가지 우여곡적 끝에 원청사에서 직불처리하기로 결정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원청사에서는 각 업체마다 금액의 65%만 지급을 하기로 합의를 하고, 그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다시 끊어달라고 했습니다. 이미 저희랑은 100%의 금액에 세금계산서를 끊은 상태였고, 신고전에 연락한 업체들은 신고에서 빼어 바로 원청사에서 원하는대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약하고 끊었던 세금계산서가 저희는 이미 신고가 들어간 후인데 상대업체에서는 신고도 하지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매출취소를 하라고 하는데

-이미신고된 세금계산서에대해 매출취소가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06-04-13 오전 7: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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