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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급분 발생시.... 답변 만족도 -
lovesky0***   2006-04-11 오후 5:16: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55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액은 무조건 직원부담분과 회사부담분이 50:50이 될 수 밖에 없는 건지 궁금하구여 만약에 그렇다면 당월분 연금보험료 외에 소급분 연금보험료가 발생한 경우 소급분조차 50:50이 되는지.....

아니면 당월분에 대해선 예수금과 복리후생비로 50:50 처리하고 소급분에 대해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지....

예를 들어

당월분 연금보험료가 15,847,200원, 소급분연금보험료가 703,800일 경우 회계처리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전문가 답변 2006-04-12 오전 5: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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