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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결제시 답변 만족도 -
jp***   2006-04-11 오후 3:56: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40
매출처에서 외상대를 어음으로 받기 때문에 어음 결제시 할인료를 지불하게됩니다.

이 할인료도 연 간 금액이 커서 회사로서는 손해가 됩니다.

그런 이유로 현금으로 결제를 해주는 매입처에게 약 5-10%를 떼고 (수수료 명목) 대금을 지불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1. 이런 경우가 가능한건지.

                    2. 매입처에게 덜 주게 되는 돈은 어떤 계정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지

                    3.별도의 약정서가 필요한지 등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4-12 오전 4: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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