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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할시 부외영업권 처리는? 답변 만족도 -
js9***   2006-04-11 오후 12:40: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29
안녕하세요?



당사의 일부 사업부를 매각할려고 합니다.

매수자는 현재 해당사업부의 직원들을 퇴사처리하여 신규법인을 설립 할려고 합니다.



조건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설비를 일정기간 임대해주고(임대료 없이) 어느정도 기반이

잡히면 설비를 매각처분할 계획입니다.



이런경우 사업분할 초기에 매도인인 법인입장에서



① 임대료를 받지 않기에 해당 임대료에 대한 부분은 접대비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여. 맞는다면

    접대비로 처리하는 금액은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궁금합니다.(해당설비의 감가상각부분만?)



② 설립하는 법인을 위해(기존 직원이었으므로) 일정기간 경과후 매각하는 설비를 저가로

    매각하고 싶은데 이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



③ 신규 설립법인의 영세성을 고려 기존 법인의 대주주가 해당설비를 임대후 매각이 아닌

    현물출자형식으로 하여 대주주로 참여한후 1~2년후 현물투자부분을 회수하고 제 3자등에게

    매각시 신규법인의 영업권 계상시 부외 영업권으로 처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규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제품의 판매는(영업) 기존 법인의 영업망을 활용할 계획임.

    (영업권이 단순히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의 개념은 아님을 인지합니다.)



  질문이 많아 죄송지만 지식이 없어 고민이 많아 걱정이 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4-13 오후 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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