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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할 주민세 관련... 답변 만족도 -
mks5***   2006-04-11 오전 10:52: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586
건설업 법인이고 하도급 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공사 현장별로 법인세할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지방세법에 보니 각 사업장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라고 되어 있거든여..지방세와 국세하고는 틀린건지..그리고 안분계산시 종업원수를 계산하는게 있던데 일용직도 포함이 되는지도 궁금하구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수라고 되어 있는데 1년동안 투입된 인원(일용직포함)을 말하는 것인지..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6-04-12 오후 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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