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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중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
ruryrur***   2006-04-11 오전 9:16: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02
2006년 1월 재경부에서 공고한 입법예고안(부가가치세법)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자산관리용역을 과세에서 면세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벤처기업 창업의 활성화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33조제1항)"



2006년 1월 자산관리운용용역은 과세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면세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과세로 끊고 확정시에 면세로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해야 하는 것인지..?



검토하시고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4-12 오전 11: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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