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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시행사의 공통매입세액 답변 만족도
wo***   2006-04-10 오후 11:29: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00
안녕하십니까?



건설시행사의 부가세 신고를 처음 접하는 관계로  이렇게 문의하고자 합니다. 문의할 사항은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는 아파트형공장을 지어서 분양하는 건설시행사로서 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건물공사는 계약을 통해 시공사에서 하고 있고, 분양업무는 분양대행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3월에 몇 건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른 분양계약금을 받았습니다.(처음으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이때 건물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토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 신고시 그간 다음과 같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해 전액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되는지, 아니면 건물과 토지의 공급가액으로 안분하여 다음에 열거한 매입세액을 전부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액을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급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현황을 보면 시공사에서 청구하는 기성 공사대(현재 예상공사대의 10%정도 지급), 분양대행사에서 청구하는 분양대행수수료, 분양광고를 대행하는 회사의 분양광고료, 그 외에 설계비, 감리용역비, CM용역료, 분양할 건물모형대, 분양사무소 제작대 등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전문가 답변 2006-04-11 오전 9: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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