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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관련.. 답변 만족도 -
ruryrur***   2006-04-10 오전 11:58: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5
안녕하세요..

4월 25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06년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저희 회사에서 제공되던 용역이 과세에서 면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2006년 2월 세금계산서는 면세로 끊어야 하나요?

아니면 입법예고안이 확정되면 시행시기가 바뀌는 건가요?



2006년 개정세법을 보기 전이라서 일단 과세로 끊었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4-11 오전 7: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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