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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할사업소세 신고관련 답변 만족도 -
ds9***   2006-04-10 오전 10:07: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82
문의하는 담당자마다 제각각이라 여쭙니다.



1. 종업원할사업소세 신고시 일용직이 발생하였을경우

    일용직급여 : 1십만원 지급후 신고시 근로소득법에 의한 비과세 8만원을 제외한 2만원을

    과세로 신고하는건지(20,000*0.5%)....아님 1십만원을 신고하는건지(100,000*0.5%)...

    예전에 일용직 급여 8만원을 지급한적이 있는데요 비과세금액이라 제외하고 종업원할 신고했는데

    8만원도 과세총액으로 신고하라고 해서요...무지 헷갈립니다.



2. 일용직 인원계산 입니다.

    일용직근로일수/월일수 계산시....작업은 2월말일날 했는데 지급은 3월달 입니다.

    3월달 종업원할 신고시 일용직인원은 작업한달에 포함하여 계산하는건지...지급한달에 인원을

    포함하여 계산하는건지  알려주십시요

    
 
 
 
전문가 답변 2006-04-11 오전 10: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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