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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계산서 발행관련해서.. 답변 만족도 -
onb***   2006-04-09 오후 11:29: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15
저는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협답게 농산물 유통일을 하는데..회계사무소와 병행하지 않다보니..어렵네요



농산물을 매입매출할때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계정을 사용하는것이 아니라



수탁사업예수금 계정을 사용합니다.



예를들어 매출했을경우 매출했을때 분개하는것이 아니라.. 매출대금이 입금됐을때 분개처리를 합니다. ,, (100원 매출)

보통예금 100 / 수탁사업예수금 100원



그리고 매입처로 매입대금 송금시 (매입대금 90원 / 마진 10원)

수탁사업예수금 100 / 보통예금 90원

                              수탁사업수수료 10원



이렇게 처리하는데.. 더존에서 이걸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 매출 "13번 면세"와 매입 "23번 면세"로 입력해줘야 하나요??

전 그냥 일반전표입력에서 입력했는데.. 부과세와는 관련이 없기때문에.....

그런데 부가세 신고할때 포함되는것 같더라구요..

알려주세요..부탁드릴께요





 
 
 
전문가 답변 2006-04-10 오전 9: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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