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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배당 관련(분개법,원천세납부시기 )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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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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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8 오후 3:53:2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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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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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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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식배당에 대해 몆가지 궁금한사항이 있습니다.
1.3/28일날 주주총회를 결어 결의를 하였고 배당을 이행하려고 하는데요
주식배당,현금배당.무산증자중에서.. 4/10날짜에.. 주식배당,무상증자를 등기할려고합니다.
이렇게되면 분개할때 주주총회 날짜(3/28)로 해야하나요..아니면 등기한날짜(4/10)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분개와 현금배당을 지급완료후에 원천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원천세(소득세 14% ,주민세1.4%-소득세의 10%)적용율이 맞는가요?
이지분개를 찾아보니... 소득세 15%로 되어 있던데 어떤것이 맞는지 잘모르겠더라구요;;
3.주주중에... 일본업체도 있는데요.. 국외 원천세는 15%이상이 넘으면 안된다고 하던데;;
일본업체 원천세의 적용율도 알려주세요^^
4. 마지막으로 원천세신고&납부시기는.. 주주총회를 한 3/28일이나 등기신청한 4/10일을 기준으로..해서 4/10일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현금배당을 지급한시점이( 4/10일이후지급예정)을기준으로...5/10일이 되는건가요???
너무 궁금한게 많죠??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주식배당,현금배당.무산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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