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추천 경리인
  • 1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주식배당 관련(분개법,원천세납부시기 ) 답변 만족도
cerac***   2006-04-08 오후 3:53: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640
안녕하세요

주식배당에 대해 몆가지 궁금한사항이 있습니다.



1.3/28일날 주주총회를 결어 결의를 하였고 배당을 이행하려고 하는데요

주식배당,현금배당.무산증자중에서.. 4/10날짜에.. 주식배당,무상증자를 등기할려고합니다.

이렇게되면 분개할때 주주총회 날짜(3/28)로 해야하나요..아니면 등기한날짜(4/10)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분개와  현금배당을 지급완료후에 원천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원천세(소득세 14% ,주민세1.4%-소득세의 10%)적용율이 맞는가요?

이지분개를 찾아보니... 소득세 15%로 되어 있던데 어떤것이 맞는지 잘모르겠더라구요;;



3.주주중에... 일본업체도 있는데요.. 국외 원천세는 15%이상이 넘으면 안된다고 하던데;;

일본업체 원천세의 적용율도 알려주세요^^



4. 마지막으로 원천세신고&납부시기는.. 주주총회를 한 3/28일이나 등기신청한 4/10일을 기준으로..해서 4/10일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현금배당을 지급한시점이( 4/10일이후지급예정)을기준으로...5/10일이 되는건가요???





너무 궁금한게 많죠??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주식배당,현금배당.무산증자
 
 
 
전문가 답변 2006-04-10 오전 9:01:5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