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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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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8 오전 10:45: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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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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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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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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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28 퇴직금 5백만원 계상
퇴직급여 5,000,000 / 미지급비용 5,000,000
2) 3/5 퇴직소득세 200,000원 공제 후 퇴직금 지급
미지급비용 5,000,000 / 예수금 200,000
보통예금 4,800,000
3) 4/10 퇴직소득세 납부
예수금 200,000 / 보통예금 200,000
☞ 4월 10일까지 퇴직소득을 포함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하시고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제 저희 회사가 급여를 익월 5일에 지급하고 있으면
퇴직은 2월말로 했고 퇴직금은 3월에 지급되었고 4월에 원천신고때 하면 되는데..
2.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내년까지 안 기다리고 바로 내도 되지 않나요? 실무적으로...
3.그렇다면요 소득자료 제출 집계표는 언제??? 제출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다 함께
제출하느걸로 알고 있는데 이행상황신고서(전자신고),
이행상황신고서,퇴직소득원천영수증, 소득자료 제출 집계표. <----우편신고...
4.그리고 소득자료 제출집계표 날짜는 언제로 기입하고요?
제말을 이해하셨나 모르겠네요..
ㅡ.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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