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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 분실대금등도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인가요? 답변 만족도 -
sori77***   2006-04-07 오전 8:58: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241
안녕하십니까.

1. 저희회사가 a사에 매장을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연체했을시 연체료를 받을때 이것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어야 하는지요?

2. 손님들에게서 물품보관함키를 분실했을때 분실대금으로 1천원을 받습니다. 이것도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가요?

 
 
 
전문가 답변 2006-04-08 오전 5: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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