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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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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6 오후 5:42: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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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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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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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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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 인데, 개인에게 의뢰해서, 회사의 물건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개인용달의 경우, 계산서 발행이 불가하여, 현재 영수증을 수취하고 있는데, 보통 1번 운반비 발생시
10만원이 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한달 정산해서, 익월 지급을 하고 있는데, 영수증 한도액이 세법상 5만원인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세법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개인용달의 소재지는 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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