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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관리비 부과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답변 만족도 -
hiso***   2006-04-06 오후 5:35: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797
당사는 자동자매매단지관리단으로 부터 청소.경비.시설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용역회사이며

당사는 "○○자동자매매단지관리사무소" 명의로 입주업체에게 관리비를 고지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입주업체들이 법인이거나 개인사업장이기 때문에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건데.

당사는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용역비를 청구하고 있는 실정인데(이때 1차매출발생) 입주업체들에게 또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다면 이중매출이 발생합니다.

더군다나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의 공급받는자는 관리단 명의로 되어있구요.

관리단은 비영리업체인데 입주업체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있는지?

아니면 용역회사인 당사가 입주업체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당사가 손해를 보게되는 부가세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세청에서 집합건물의 자치관리기구가 관리비 부과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에 관한 회신내용인데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에 의하면 관리단은 다만이후의 내용에 해당되므로 입주업체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맞는지요? 그러면 당사는 입주업체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할 필요가 없구요

관리단은 비영리단체인데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한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없는 것임. 다만, 건물의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관리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등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것임.





 
 
 
전문가 답변 2006-04-07 오후 2: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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