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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부가세 신고 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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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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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6 오후 5:16:4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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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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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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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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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는 법인 사업자입니다.
물건을 판매하기 전에 먼저 개인에게 선수금 으로 일부 현금을 수취하고 추후(약1달)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는데,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에 해당 금액만큼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 영수증 발행시점에는 실질적인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시, 현금 영수증 발행금액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국세청 전산자료에 현금영수증 금액이 다 등록되기 때문에, 신고안할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가요?
(現, 실질적인 매출 시점에 부가세 신고를 할 계획 임.)
(VAT 기준상 매출인식 시점은 실질적인 재화 인도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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