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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부가세 신고 관련 답변 만족도
cerac***   2006-04-06 오후 5:16: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69
안녕하세요?

당사는 법인 사업자입니다.



물건을 판매하기 전에 먼저 개인에게 선수금 으로 일부 현금을 수취하고 추후(약1달)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는데,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에 해당 금액만큼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 영수증 발행시점에는 실질적인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시, 현금 영수증 발행금액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국세청 전산자료에 현금영수증 금액이 다 등록되기 때문에, 신고안할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가요?



(現, 실질적인 매출 시점에 부가세 신고를 할 계획 임.)

(VAT 기준상 매출인식 시점은 실질적인 재화 인도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04-07 오전 11: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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