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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구분? 답변 만족도 -
js9***   2006-04-06 오후 12:22: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4
안녕하세요?



당사 재직중인 직원을 회사사정에 의하여 관계사로 이직을 시켰습니다.

근무일까지(2006.3.12)까지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거기에 퇴직명예수당으로 3개월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려고 합니다.(지급방법은 3월급여대장에 포함하여 지급예정)



현재 직원은 계열사에서 근무(입사일 2006.3.13)중입니다.



이경우 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명예수당은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급합니다.



※ 현재 직원의 퇴직명예수당지급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04-07 오전 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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