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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답변 만족도 -
isjj***   2006-04-06 오전 10:42: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9
용인수지 소재 아파트를 2001년도에 분양받았읍니다.

그리고 분양은 부부 공동명의로 받았었는데 그후 2003년에 등기할때에는 부인명의 단독으로

등기하고 거주하다가 또다른 아파트를 2002년에 분양받았고 수지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하여 지금까지살고 있읍니다.

1가구 2주택이 되어있는상태이고 2006년 4월 수지아파트를 양도하였읍니다.

이경우 실거래가로 신고 하여야 하는데 취득가액은 어덯게 하여야 하는지요?

분양가액으로 하여 야 하는지....

남편의 당초 분양계약당시의 등기 포기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고견을 부탁드림니다.





 
 
 
전문가 답변 2006-04-07 오전 9: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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