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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답변 만족도 -
bull0***   2006-04-06 오전 10:09: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0
소득세 계산문의 입니다. (어제 질문하여 관련자료와 답변을 받았는데 이해가 가지않아



재질문드립니다.)





3/21 : 3월급여금액이 비과세인 식대 10만원 제외한 금액이 140만원 => 7,830 소득세 예수



3/27 : 3월중에 퇴직금 중간정산하여지급 => 세금공제하기전 금액 1,803,653원 => 31,360 퇴직소득세예수



3/31 : 3월 성과급금액 =>900만원 이라면.. =>여기에 대한 소득세 예수가 1,349,300원이 나왔는데



1,349,300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3월말 결산법인이고 3/31에 직원에게 회사수익의 일부를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데요..



간이세액표에서 보면  천만원이상시 그금액에서 보고 계산하는데 안되요..



140만원 + 900만원 + 1803653원 = 12,203,653원을 3월 총급여로 봐서



간이세액표에서 1000만원에 대한 소득세 1822880원에다가



천만원 초과금액인 2203653원의 95%에서 나온..2093470을 1822880을 더하여 35%를 곱함



1370723이 나오면 이 금액에서 미리 예수한 소득세..7830+31360을 빼서



나온금액이 1331533인데.. 회사에서 예수한 금액이랑 차이가 나서요..



회사에서는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온금액이니까 정확할텐데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나온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계산한거죠?



 
 
 
전문가 답변 2006-04-07 오후 2: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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