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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 시행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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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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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5 오후 8:54: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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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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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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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동사업 시행에 관한 질의입니다.
당사는 건설 시행업체입니다.
건설시행을 목적으로 토지를 2개법인이 공동으로 매입중이며 비율 50:50.(대표사는 A사임)
공동명의로 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각각 업체에서 지분비율대로 대금 지급
질의1) 토지대금이나 금액이 큰경우는 A,B사 각각 지급하고
금액이 소소한 기타경비(여비교통비, 접대비, 복리후생비..)는 A, B사에서 각각 지출분을
매월 집계하여 비율대로 안분후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차액분 청구 징수한다.
기타경비의 경우 수령한 증빙이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카드전표이지만 구분없이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청구할 수 있다.
(합계액이 100원 이라면 10원의 부가세를 붙여 청구한다면 A사는 B사에게 부가세를
징구해서 납부하고, B사는 매입세액 공제 받으므로)
질의2) 매월 발생되는 기타경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청구시 내역은 별첨으로 붙여서
B사에게 청구하고 해당계정과목에서 차감형식으로 회계처리한다.
B사도 수령한 세금계산서의 별첨 내역을 가지고 해당 계정과목으로 분류한다.
질의3) 현재의 계약상태에서 B사가 자금부족으로 개인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B사의 이익금에서
분배해주겠다는 조건으로 내부거래가 있을경우 B사는 어떤형식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질의4) 여러명의 지주로 부터 A사와 B사가 토지계약을 하다가 자금부족으로 C사를 추후에
합류시킬시 A.B사에서 선지급된 토지대금은 정산하여 A.B.C사 비율대로 안분하여
차액부분을 C사에서 수령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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