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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원천세 답변 만족도 -
dh***   2006-04-05 오후 5:00: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53
또 질문 드립니다.

당사에서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 일용직은 3개월 이내 근무한 자를 일용직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근무하시는 일용직분들 계약을 1개월 계약하고 1주일 정도 틈을 두고(근무하시지않고) 다시 새로이 계약을 하는데, 이럴 경우에 계속 근무로 보지 않는지요?? 아님 계속 근무로 보아서 3개월 초과하여 근무시에는 일용직 소득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요률표에 의해서 세금을 징수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04-05 오후 11: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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