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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이중 취득분 답변 만족도 -
dong1***   2006-04-05 오전 10:49: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8
저희 회사가 2005년도 결산을 하였는데 세무회계사무실의 실수로 선박구입대금을 110,000,000추가지급 한 것으로 계정별원장을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원대금 1,100,000,000 (선박구입)

계정별원장:110,000,000 그리고 110,000,000

그외 유형자산감가상각명세서와 미지급금계정은  1,100,000,000으로 기입을 하였습니다.

구청 세무과에서 110,000,000에 대해서 원장.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등을 수정하여 제출하라하는데

회계사무소에서는 신고을 하여 수정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급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4-05 오후 10: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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