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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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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5 오전 10:4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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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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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2005년도 결산을 하였는데 세무회계사무실의 실수로 선박구입대금을 110,000,000추가지급 한 것으로 계정별원장을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원대금 1,100,000,000 (선박구입)
계정별원장:110,000,000 그리고 110,000,000
그외 유형자산감가상각명세서와 미지급금계정은 1,100,000,000으로 기입을 하였습니다.
구청 세무과에서 110,000,000에 대해서 원장.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등을 수정하여 제출하라하는데
회계사무소에서는 신고을 하여 수정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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