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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uoj***   2006-04-05 오전 10:45: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43
주 44시간 근무제는 연차한도가 20일이며, 20일 초과일 경우 초과일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되 유급휴가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돼있는데,

예를 들어 연차발생이 22일이고

기본급이 1,199,100원   자격수당 110,000원  직책수당 110,000 원이면 ,

산정식 (기본급+제수당)*8/226*해당일수

1,199,100+220,000*8/226*20=1,004,672원이 나오는데여

초과일수의 통상임금은 어떻게 지불하는건가요?



연차가 22일 발생했을 경우 지불해야할 금액은 얼마인가요?









 
 
 
전문가 답변 2006-04-05 오후 10: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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