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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에 대하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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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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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5 오전 10:45:5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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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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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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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4시간 근무제는 연차한도가 20일이며, 20일 초과일 경우 초과일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되 유급휴가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돼있는데,
예를 들어 연차발생이 22일이고
기본급이 1,199,100원 자격수당 110,000원 직책수당 110,000 원이면 ,
산정식 (기본급+제수당)*8/226*해당일수
1,199,100+220,000*8/226*20=1,004,672원이 나오는데여
초과일수의 통상임금은 어떻게 지불하는건가요?
연차가 22일 발생했을 경우 지불해야할 금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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