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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 답변 만족도 -
wealt***   2006-04-05 오전 10:10: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34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의 차이점에 대해서알고 싶습니다...



3월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료에 대해 4월에 납부할경우 3월 말로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 지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는지여...

(세금계산서 잇을시 예전에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했었는데...  세금계산서 없으면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는건지...)



또 만일 3월 급여를 4월에 지급할시에는 미지급금인지 미지급비용인지여..



또 3월 식대를 4월에 지급할 경우 미지급금인지 미지급비용인지여...





 
 
 
전문가 답변 2006-04-05 오후 10: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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