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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시 비과세 식대... 답변 만족도 -
yc0***   2006-04-05 오전 9:48: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84
경기도 소재 공장 입니다. 근로자가 약 50명 정도 되고요.

점심 식사는 위탁업체에 의뢰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식대는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 지급시 비과세 식대를 기존에 50,000원을 지급을 했었는데 금년 1월 부터 식대를 100,000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식대는 비과세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급여로 처리해야하는지요?

식당을 운영함에도 급여에서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하여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4-05 오후 10: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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