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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0... 답변 만족도 -
munsy***   2002-08-29 오후 2:16: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5
3380에 대한 또다른 질문인데요...넘 많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지만...다름이 아니라...수입세금계산서의 확정된 금액으로 정리할시에 차변에 상품과 부가세 대급금 금액은 수입계산서에 있는 공급가액과 세액금액으로 회계처리하나요...

글구 물대는 미지급이고 통관비가 먼저 선지급될경우에

차변에           상품               선급금

         부가세대급금        /         ? (이곳은 무엇으로)

잡아야할지 답변부탁드릴께요...

답답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릴께요
 
 
 
전문가 답변 2002-08-29 오후 3: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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