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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매각시기준거래가격 답변 만족도
youngqu***   2006-04-04 오후 8:19: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6
법인간에 유형자산을 거래할 경우 토지와건물은 시세 또는 공시지가로 처리하여야 하나요?

건물은 공장같은 경우 공시지가가 없겠지요?

토지와 건물 모두 장부가격으로 거래를 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또한, 기계장치나 차량운반구, 비품등은 장부가격으로 거래를 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4/5일 추가입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점은



만일 모든 거래를 장부가격으로 거래를 할 경우 세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토지, 건물, 설비등 모두요. 진지한 답변 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4-05 오전 10: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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