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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신고에 관해서 답변 만족도
swlee***   2006-04-04 오후 5:04: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12
2월말에 퇴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세액도 나왔구요..



저희 급여는 익월 5일에 지급되기 때문에



4월 원청징이행상황신고서에 A20퇴직소득에 기입하는것도 맞지요?



그 다음에 다른신고는 없나요?



지급조서도 제출해야 될꺼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거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밖에 몰라서...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즉 세무서에 신고하느 부분...요..



수고하세요..



분개도 갈켜주시면 감사하겠씁니다.



 
 
 
전문가 답변 2006-04-05 오전 9: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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