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sook0*** |
 |
2006-04-04 오후 3:49:32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4,755 |
|
|
|
수고하십니다.
해외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였습니다.
수입대금은 $3,700.- (수입면장 54번 총과세가격 $3,700.- \3,651,826)
수입면장 관세 \292,140,부가세\394,390
수입통관수수료는 관세사 대행을 하였습니다.
부가세\394,390
관세 \292,140
운반비외\292,929
이 내역으로 \979,459 을 관세사로 입금시켜주었습니다.
이럴때 관세부분은 어떻게 분개를 해야할지...
관세는 원재료에 포함된다는것은 알겠는데..
분개가 어떻게 되지는 잘 모르겠네여..
부가세및 운반비는 내역서가 모두있어 대치가 되는데 관세는 무엇으로 상계처리를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