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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업급여관련... 답변 만족도 -
tldnj***   2006-04-03 오후 5:00: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80
수고하십니다.

근로자 근무 중 사고가 나서 산재휴업급여를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발생일: 2/25 치료예상기간 :4/14

공단의 휴업급여지급율은 평균임금의 70%이라고 하고

현재 치료하면서 근무중인 직원에 대해

휴업급여신청(70%)을 한 후 회사에서는 일을 해주었기 때문에30% 정도는 지급을 할려고 합니다.

급여대장상에는 근로소득으로 나타내면 신청이 안되는것으로 압니다.

이 30%에 대해서는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지 견해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4-04 오전 11: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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