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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관련입니당.. 답변 만족도 -
nh80***   2006-04-03 오후 4:37: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6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본사와 지사를 두고 또 그 밑에 전국에 삼실이 있는 회사입니당

매달 증빙내역을 지사에 결재를 받는데 이번달 지적사항때문입니당

전 잘 납득이 안가서여



1.검수조서는 얼마이상 지출시 작성하게 되어있나요.?



   저희회사 실무책에는 5만원이상인데...

  여튼 지사측에선 10만원 이상이라고 지적하더군요

  



2. 세금계산서의 청구와 영수에 관한질문인데요



  저희회사는 1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채권자계좌이체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당

  따라서 만약 10만원 이상 지출시 무통장입금증,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검수조서,

  기타서류 등등...

  

  이때 4/3 물건이 입고되고 대금역시 같은날인 4/3일 지급되었다면

  세금계산서는 4/3 청구로 끊어 받아오는게 맞는지 아님 영수인지...



  사실상 저희삼실에선 일괄적으로 모든입고와 대금일이 같을때

  다시말해,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날짜가 같을때 세금계산서는 "영수"로

  받아옵니당



  그런데 지사 담당자 의견은 무통장입금(입고후 14일이내)을 하기때문에 이것을

  "영수" 개념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는 "청구"로 받아오는게 당연하다는군요

  세금계산서의 "영수"는 실제 현금이 지불되었을 경우만 가능하여 ...



  정말 그런가요?



  무통장입금 또한 현금개념으로 봐야되는거 아닌가요?

  솔직히 모두 같은 날 입고 대금 지불이 이뤄줬다면 세금계산서의 청구와 영수개념이 얼마나

  큰차인지 전 납득이 잘안되서 여쭙니당



  세금계산서의 영수와 무통장입금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판단할 기준은 엄나요???



  

  

 
 
 
전문가 답변 2006-04-03 오후 8: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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