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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
ake***   2002-08-29 오전 11:24: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63
법무사사무실에서 근저당권 말소비용에 대해 영수증을 가져왔는데 보수액은 지급수수료 계정을 사용하면 되는것 같은데. 그 외 부대비용(등록세,교육세,증지대)은 어떤 계정을 사용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2-08-29 오전 11: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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