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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발생일 or 결재일 답변 만족도
sky1***   2006-04-03 오후 3:44: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75
조합사무실이지만 아직 법인등기가 나지않아서 법인은 아니고요

건설회사에서 차입금 받아서 사무실 운영비,급여를 충당하고 있답니다.

궁금한점은.

차입금받은 통장은 위원장 명의로 되어있는데,그 카드로 업무차 식사를 하고 영수증 발생시

저는 카드 발생일 무시하고 카드영수증 가지고 있다가 다음달 결재일이 되어 통장에서 인출되면 그제서야 복리후생비든...등

비용처리하고 있는데,,무리가 없겠지요?

(참고로 복식부기하지않아서 분개전표 안쓰고 있답니다)





 
 
 
전문가 답변 2006-04-03 오후 8: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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