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거래처 해외교육훈련비 답변 만족도 -
fooy***   2006-04-03 오후 2:01: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8
안녕하세요,



다른 인삿말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다가..질물을 드리자면

저희 회사는 외산제품을 수입해서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데 가끔 해외교육제공이라는 조건으로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껀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나 견적서에는 별도의 항목으로 해외교육비용을 더 청구하거나 하지는 않고 암묵적으로 해외교육비가  당연히 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래처의 1인교육자에 대해서 발생하는 항공권,숙식대의 비용등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은지.. 접대비 계정으로 처리를 하여야 할지.. 아니면 상품으로도 처리가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그럼, 좋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4-03 오후 8:09:1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