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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분개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jea***   2006-04-03 오전 11:06: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241
05.06년도 확정 개산보험료 보고하고 납부하면서..



06년도 실업급여 (회사/근로자) 모두 납부하고



회사부담분은 보험료로 처리했는데..



근로자부담분은 1~3월까지는 예수했고,, 4~12월까지는 아직 예수하지 않았는데요..



1~3월까지는 차변에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4~12월분은 선급비용으로 처리하고 차차 상계처리



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6-04-03 오후 7: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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