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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답변 만족도 -
life***   2006-04-03 오전 9:25: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96
퇴사한 직원의 진정서가 노동청에 접수되어

퇴사한직원과 저희 이사님께서 노동청에서 조정을 해서 감독관이 김개똥 퇴사사원에게 435,00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는군요.

노동청에 출두해서 435,000원이라는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했을때는

어떤 근거식이 있을법 한데 저희 이사님은 다른지방에 계셔서 제가 서류를 받은것은 없고 위금액을

4월5일까지 지급해 주라는 메일만 받았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노동청에서 별도로 준 문서가 있나요?

있을 경우 그것을 받아서 저희 거래하는 회계사무실에 보낸후 퇴직금 지급시 발생하는

세금을 공제후 금액을 지급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435,000원을 김개똥 퇴직자에게 지급하고 퇴직금 처리만 해도 되는건지..

위에 대한 처리방법과 분개를 좀 알고 싶습니다.

노동청에 출두해서 퇴직금을 줘야 하는 일이 생긴것이 처음이라서...ㅠ.ㅠ
 
 
 
전문가 답변 2006-04-03 오후 10: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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