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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on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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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2 오후 11:36:5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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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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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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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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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인데
선수금500,000,000원 받고 세금계산서를 끈고
2/24 보통예금-500,000,000 / 선수금 - 500,000,000 처리
1) 3/31 1차 기성금 200,000,000원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끈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여...??
2) 선수금 받았을때 그냥 공사수입금으로 처리하면 안되나여...??
3) 하도급 대금도 선급금을 지급하였을때 외주공사비로 처리하면 안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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