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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회원권 매입 및 매도 분개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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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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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31 오후 2:26:4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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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을 2005.5월 매입했습니다
매입대금 공급가 218,181,819 부가세 21,818,181합하여 2억4천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06.3월에 공급가액+부가세합하여 275,000,000에 매각했습니다.
이때 골프회원권은 투자자산의 회원가입권으로 자산계상되있습니다
회계처리는
05년매입시)회원가입권 218,181,819 / 보통예금 240,000,000
부가세대급금21,818,181
06년매각시)미수금 275,000,000 / 회원가입권 218,181,819
부가세예수금25,000,000
투자자산처분이익 31,818,182
라 분개처리하면 맞는건지요??
그리고 골프회원권(회원가입권)읠 매각 및 매입시 양도소득 및 기타 세금관계가 어떻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분개처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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