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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 중 답변 만족도 -
hjoo***   2002-08-29 오전 10:41: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71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 중 자산에 취득하는 국고보조금은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계처리중 조금은 다른 부분이 발생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정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정리해봤는데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고보조금을 최초 수령시 분개)



특정예금과 현금  xxx   /    장기미지급금 xxx

                             국고보조금

                             (특정예금과 현금의 차감) xxx





(자산 취득시 분개)



기계장치    xxx                  /  특정예금과 현금 xxx

국고보조금 xxx                      국고보조금       xxx

(특정예금과 현금의 차감)            (기계장치의 차감)



이렇게 분개 처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산취득시 선급금이나 미지급금이 계정이 발생되는데



(자산취득시 계약금 즉 선급금 발생)



선급금  xxx             /       특정예금과 현금   xxx





(선급금 정리시)



기계장치  xxx       /         선급금 xxx



이때 대변에 국고보조금(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이 발생된다면

차변에는 어떤 계정이 발생되나요?

아니면 차후에 국고보조금(기계장치의 차감)계정이 발생되나요?

궁금합니다.





한가지 추가로 질문을 드리자면



(자산취득의 미지급일때)



기계장치       xxx       /     미지급금   xxx

부가세대급금 xxx



(미지급 결제시점)



미지급금  xxx           /           특정예금과 현금  xxx

국고보조금 xxx                      국고보조금 xxx

(특정예금과 현금의 차감)            (기계장치의 차감)



이렇게 처리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2-08-29 오후 7: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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