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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받지 못하게 된 보증금의 계정과목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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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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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30 오후 3:56:0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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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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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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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가 이전을 목적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건물주에게 지급했는데 회사 사정상 캔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계약금+중도금)에서 일부를 제하고 돌려받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여기서 위약금, 즉 돌려받지 못하게 된 보증금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하나여?
대손상각으로 처리하게 되면 법인세법상 대손상각의 요건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캔슬이 된 이유가 계약 당시에는 다른 임차인과 함께 들어가기로 했다가 다른 임차인이 개인사정상 못들어가게 되는 바람에 저희 회사만 사용하면 그 건물 평수가 넘 넓어서 아무래두 비용 부담이 클꺼 같아서 전부다 캔슬을 하게 된거거든요,,
이것도 대손상각의 요건이 될 수 있나여?
만약 대손상각비의 계정을 쓰지 못한다면 계정과목은 무엇으로 처리해야할까여?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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