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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e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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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9 오후 2:19:5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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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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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여 카드매출 발생시 30,000원 이하 주문시에는 택배비를 소비자부담으로
2,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상품매출대금이 25,000원이고 30,,000원 이하 주문이기때문에 택배비 소비자부담하여
25,000+2,500= 27,500원을 소비자가 카드로 결재하였을경우...
전표분개가 외상매출 매출
부가세예수금
택배비 2,500원은 매출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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