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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답변 만족도 -
sexy7***   2006-03-28 오후 5:58: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98
수고하십니다.



법인카드로 접대비 외 후생비 또는 비품 등 구입시 VAT표기된

금액이 있다면 부가세 혜택이 되는 건지요?

필히 고무인을 받아야하나요?



실제 100,000원의 후생비가 발생했을경우 공급가액 90,909

VAT 9,091일 경우 부가세 혜택이 되나요?(단, 고무인 있을시)



이 외 법인카드로  부가세 혜택이 되는 예시 좀 들어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6-03-28 오후 8: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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