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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수익 결산분개 후 다음회계년도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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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u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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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8 오후 4:50:0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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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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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년 12월 31일
(차)수익(매출 등) 100 (대) 선수수익 100
라고 결산분개를 했는데요
02년 1월 1일에 위 분개에 대한 반대분개, 즉
(차)선수수익 100 (대)매출 100
를 반드시 해 주어야 하는 건지요?
01년 기중에 위와 같은 반개분개를 하지 않고
02년 12월 31일에 선수수익이 150이라면
(차)수익(매출등) 50 (대)선수수익 50
또는 02년 12월 31일에 선수수익이 50이라면
(차)선수수익 50 (대)수익(매출등) 50
이라고 분개하면 안됩니까?
요약하면 선수수익,미수수익,미지급비용,미수수익 등 발생주의를 위한 결산분개는 다음년도 1월 1일에 반드시 반대분개를 해 주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음 회계년도 기중에는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결산시점에 위 계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전년도 금액과 비교 후 차감, 또는 증가액에 대한 금액만 회계처리를 하면 안되나요? 이 두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이 보다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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