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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퇴사자) 답변 만족도 -
life***   2006-03-28 오전 10:43: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88
3월 27일자에 퇴사한 사원이 있습니다.

헌데, 건강보험증하고 사원이 출입할때 사용했던 텍만 회수했는데요.

사직서를 받아 두지 않으면 나중에 혹여 퇴사후 퇴직금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게 되거나 무슨 민사상 형사상 일이 발생할 경우

문제가 되는건가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사원이 퇴사하게 된면 꼭 사직서를 받아 두어야 하는건가요??

사직서를 별도로 받아 두지 않으면 자신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퇴사했음에도

다른 소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지...

사직서를 꼭 받아 두어야 하는건지.. 그내용이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3-29 오후 12: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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