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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 답변 만족도 -
life***   2006-03-28 오전 9:54: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5
수습기간 3개월자를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급여대장을 작성하려 하는데

이 경우 수습기간이 있는 사원을 일용직으로 처리 후 4대 보험을 미적용해야 하는지

급여대장에 정식 사원처럼 꾸며도 되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동안 출장을 갔을 경우 이 사원도 여비교통비를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6-03-28 오후 6: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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