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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답변 만족도 -
life***   2006-03-27 오후 6:17: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98
제가 입사후 내용을 잘 몰라서

0000 사원의 경력증명서르 잘못 기재해서 발급한것 같습니다.



2003.2.24일 입사후 수습(인터과정)을 거쳐 2003.6.1일부터 정사원이 되었는데

2003.2.24일부터를 정사원으로 기재했습니다.

이 경력증명서 발급받은것을 이 퇴사한 사원이 문제 삼아서

퇴직금을 요청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경력증명서도 어떤 증빙의 하나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건지..넘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3-27 오후 10: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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