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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답변 만족도 -
life***   2006-03-27 오후 6:12: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57
직원중 2003. 11월 6일에 입사한 사원이 있습니다.

헌데, 수습기간이 있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시는 2004. 3.1일에

정식직원으로 올린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수습사원임을 알고 입사하였을 경우

수습기간 동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일용직근로자로 보아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 지급할때 수습기간부터 적용되지 않고, 정식직원으로

정상급여를 지급받을때 부터 퇴직금을 계산해야하는건지..

수습사원의 범위를 잘 모르겠습니다.

답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3-27 오후 10: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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