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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차량보조금 답변 만족도
gamm***   2006-03-27 오후 3:09: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4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영업부 직원들한테 자가운전보조금을 월 20만원씩 지원하고있습니다.

또한 다른 직원들도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관련하여 사내규칙에 꼭 명시되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사규에나 문서화를 해놓치 않고, 그냥 급여대장에 자차운전으로 출퇴근하는 직원들한테 20만원씩 비과세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추후에 아무 문제가 없는것인지 사규에 이러한 내용의 규정이 명시되어야 인정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웃는 하루 되세요.

 
 
 
전문가 답변 2006-03-27 오후 8: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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