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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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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7 오후 12:54:1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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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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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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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이 2건있는데요
금액이 미미하여 법인세경정청구는 하지않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고
부가세경정청구는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2005년 12월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이 공급가액 100,000 부가세 10,000 이 누락되었다고 가정하면
2006년 1기예정(3월달에)
전기오류수정손실1,00,000 /미지급비용110,000
부가세대급금10,000
이라고 전표입력하여
경정청구서와 당초 부가세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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